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83회신일 2008.07.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8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역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연양도소득금액과 각종 감면의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토보상으로 인한 이연양도소득금액 산정방식, 국가 수용 등으로 인한 10% 감면 및 8년자경감면(대토감면포함) 등으로 인한 세액계산방법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대토보상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사실관계 및 질의의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 적용 여부.

2. 이연양도소득금액 산정 및 국가 수용·8년자경감면 등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대토보상으로 인한 이연양도소득금액 산정방식, 국가 수용 등으로 인한 10% 감면 및 8년자경감면(대토감면포함) 등으로 인한 세액계산방법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경우 대토보상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사실관계 및 질의의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83 (2008.07.18 회신),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01)
원 제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