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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을 물었다.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정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0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 등의 현물출자로「조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제15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
회답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 등의 현물출자로 「조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제15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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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자본거래-3622 (2019.07.17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806)
- 원 제목
-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률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