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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1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거 삭제되기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 세액의 납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거 삭제되기 이전)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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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 (2005.11.04 회신),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7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