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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대토보상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현금보상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뒤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13 (2011.01.07 회신),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25)
- 원 제목
-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