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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았다. 이후 그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85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던 중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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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2581 (2021.06.09 회신),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92)
- 원 제목
-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