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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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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후 그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의 세액 납부 방법.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2.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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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회신),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06)
- 원 제목
-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