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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인 B주식을 취득하였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을 받았고, 이후 B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
회답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이후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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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2020.11.13 회신),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7)
- 원 제목
- 취득가액 등이 다른 주식들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금액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