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534회신일 2022.06.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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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5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분과 대토분에 감면 및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토지의 현금보상분과 대토보상분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이연의 적용과 감면 종합한도 여부.

회답

1.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에는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534 (2022.06.15 회신), "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48)
원 제목
조특법§77에 따른 세액감면과 조특법 §77의2에 따른 과세이연의 중복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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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