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101회신일 2018.05.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4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상장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식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주권이 상장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2. 현물출자로 취득한 새로운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해당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101 (2018.05.24 회신),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28)
원 제목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