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회신일 2007.06.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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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1

신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만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수익사업인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호텔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그 주식만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했으나 신설법인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만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설법인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2007.06.01 회신),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24)
원 제목
주식만 현물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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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