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39회신일 2009.06.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9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받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4.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이다.

회답

1.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3.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받는 자산별로 계산한다.

4.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20%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9 (2009.06.09 회신),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55)
원 제목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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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