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65회신일 2009.07.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9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지역의 농지를 양도한다. 해당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며, 양도기한은 2009.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65 (2009.07.29 회신),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70)
원 제목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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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