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457회신일 2022.11.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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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5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았다. 2011.1.1. 이후 해당 지주회사가 적격합병으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389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다른 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2011.1.1. 이후 그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457 (2022.11.25 회신),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24)
원 제목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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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