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으면 이연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75회신일 2022.12.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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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4

해당 배당으로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으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으로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금은 추후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았다. 이후 지주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동 배당금은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5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추후 동 배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과세이연받은 뒤 지주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추후 동 배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575 (2022.12.14 회신),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으면 이연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23)
원 제목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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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