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현물출자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회답

법인세과-1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법령해석과-382], 2016.4.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법령해석과-382], 2016.4.7.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은 해당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14 (<time datetime="2017-01-11">2017.01.11</time> 회신),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67)
원 제목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