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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2010.07.01. 이후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3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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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61 (2010.10.12 회신),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61)
- 원 제목
-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