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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에 의해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로 전환됐다. 분할 후 존속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분할평가 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그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 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 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 1호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은 무엇인가?
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질의 1,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분할평가 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합니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그 주주인 내국인이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2항제1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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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 (2007.08.10 회신),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8)
- 원 제목
-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