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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회신일 2007.08.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0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에 의해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로 전환됐다. 분할 후 존속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분할평가 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그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 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 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 1호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은 무엇인가?

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질의 1,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분할평가 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합니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그 주주인 내국인이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 (2007.08.10 회신),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8)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