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97회신일 2008.10.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1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지역의 농지를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일정 기간 보유·자경되었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과세이연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과세이연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때 추가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 그 밖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할 것

· 8년 이상 재촌·자경할 것

·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2. 과세이연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경우 그 금액 상당 세액에 자경농지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97 (2008.10.21 회신),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54)
원 제목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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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