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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주주 중 1인만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주주 중 1인만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받았다.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시가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기존 주주 중 1인만 참여하여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일부 주주만 참여하여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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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252 (2020.10.27 회신), "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47)
- 원 제목
-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