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회신일 2011.0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0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6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제2항 제2호: 제8의2조에서 제1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분할로 전환된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 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 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지주회사에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현물출자 양도차익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환지주회사가 법정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 (2011.02.10 회신),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1)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