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8회신일 2012.03.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있다. 내국인 주주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주회사의 지분 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규과-185, 2012.02.23.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후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익금산입 방법.

회답

□ 국세청 법규과-185, 2012.02.23.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그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8 (2012.03.29 회신),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86)
원 제목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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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