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4,04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341/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001 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2 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할 때 추가 적립이나 기존 적립금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고, 감액분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감액분을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려면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해야 한다.

17,003 홍콩법인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제품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디자인과 샘플 제작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구매활동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구매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4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 업무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과 샘플 제작행위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위한 구매활동과 별도로 디자인 및 샘플 제작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5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06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07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89.01 무상취득 후 1994.02.28 양도한 토지에는 1994.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8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09 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연불매매 시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0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011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공장 처분에 따른 세액 추징에서 사업개시 후 2년의 기산점을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년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최초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12 본사 일부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일부 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과 함께 본점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부서의 잔류가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13 주차시설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 면적이 기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규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인지 불분명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014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빌려준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출자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5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별표에 열거된 것 외의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6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
법인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17 건설용지를 포괄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 중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와 포괄 양도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등록 취소나 미건설 때에는 감면세액을 가산 징수하고, 시공 중 포괄 양도해도 추징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미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018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9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용역 보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건설공사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7,020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21 공사 수주 조건의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2 장기할부 주식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분납하고 미지급 잔대금에 이자를 별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 이전 취득분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3 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24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5 1994년 이전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5.03.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17,026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27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8 주택자금 대여액 중 2천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의 인정이자 적용배제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 대부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규정은 ’98.12.31 이전 지출분에 대해 2001.12.31까지 적용된다.

17,029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 내용연수 적용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법정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 내용연수의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0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와 임의장려금의 손금 산입시기를 묻는다. 유가증권 이자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임의장려금은 실제 지급한 기간에 산입된다. 유가증권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고 원천징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031 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2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저가법으로 평가한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재고자산 평가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된다. 질의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33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4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35 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36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7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서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38 임대건물 부속토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해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가액 산정과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39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40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041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2 사단법인 남북 나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은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043 분양대금 조기납부 감액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 납부해 감액한 금액이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조기납부 시 감액한 금액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서상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고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4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 취득 시 계약금의 판매금 포함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45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46 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등기일까지의 손익과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손익은 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7,047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분할납입 조건으로 산 공장 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8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세우려고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049 대량 보유 TV모니터의 거래단위는 무엇인가?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법인이 대량 보유한 TV모니터의 자산 해당 여부와 거래단위의 의미를 물었다. 대량 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와 보유대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50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