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은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은행신용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 수입 금융지원에 따른 은행신용 이자가 지급이자로서 손금 대상인지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4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6)
원 제목
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Banker's Usance(90일간 Usance 조건) 이자가 지급이자로 손비처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또는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