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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지방이전 후 공장 처분에 따른 세액 추징에서 사업개시 후 2년의 기산점을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년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최초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2년 이내에 해당 공장을 처분하였다. 이때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중소기업이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할 때 세액 추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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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9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08)
- 원 제목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