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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건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임대사업 수입을 얻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와 두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경우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 부문 각각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 계산방법.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경우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 부문 각각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0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69)
원 제목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