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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일부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과 함께 본점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의 일부 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과 함께 본점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부서의 잔류가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자금 및 영업부 일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자금 및 영업부 일부를 수도권에 남긴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공장시설과 함께 본점도 이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서가 수도권에 잔류한 경우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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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8 (1995.12.09 회신), "본사 일부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1)
- 원 제목
- 중소기업 본사의 부서중 일부를 수도권안에 남겨놓았을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