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78회신일 1995.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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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9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이다. 특별부가세의 신고와 납부절차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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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8 (1995.11.29 회신),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2)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 납부절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