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 업무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46017-183회신일 1995.12.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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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3

해당 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과 샘플 제작행위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위한 구매활동과 별도로 디자인 및 샘플 제작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구매행위와 별도로 제품 디자인과 샘플 제작행위를 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행위와 별도로 수행하는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로 인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면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183 (1995.12.13 회신),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 업무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50)
원 제목
외국법인구매사무소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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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