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12회신일 1995.1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9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별표에 열거된 것 외의 건축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8.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이라 함은 동 규칙 [별표1]([별표5])제3호에 열거된 건물 및 구축물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공장과 기타 건축물의 범위.

회답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합니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해당 규칙 별표에 열거된 건물 및 구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2 (1995.12.09 회신),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3)
원 제목
공장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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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