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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연불금융을 차입했으며 B법인은 제작과 세무처리를 담당한다.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 사이의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양법인간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제1항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 B법인 및 베트남 현지법인 간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두 법인 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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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9 (1995.12.05 회신), "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64)
- 원 제목
- A법인(수출허가취득, 연불금융차입 )과 B법인(제작 및 세무처리) 및 베트남 현지법인과의 거래시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