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자진 철거해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철거 후 1년(3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63 (1995.12.06 회신),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2)
- 원 제목
-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