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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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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89.01 무상취득 후 1994.02.28 양도한 토지에는 1994.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9.01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다. 해당 토지를 1994.02.28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89.0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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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41 (1995.12.12 회신),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1)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