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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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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
회답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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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1 (1995.12.08 회신),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70)
- 원 제목
-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