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15회신일 1995.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2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잔여 토지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잔여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편입으로 토지와 건축물 일부를 협의양도한 후 잔여건축물 일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5 (1995.12.02 회신),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58)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협의 양도하고 보상받은 후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보상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