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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를 해외로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설비공사용역을 수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용역이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불구하고 당해 세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이전하여 재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설비공사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설비공사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 또는 관행을 따릅니다.
2. 해당 용역이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관계없이 세법규정을 적용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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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3 (<time datetime="1995-12-01">1995.12.01</time> 회신),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57)
- 원 제목
- 기계장치를 해외에 이전하여 재설치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인식방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