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2. 삭제<1993.12.31>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을 위한 임대전용부동산 건물의 연면적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3.30 개정 전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00OO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3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52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52)
원 제목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