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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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5
- 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18
-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9
- 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59
-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9
-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69
-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94
-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매출처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시가)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4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22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18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