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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콘도미니엄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분양분을 제외한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의 경우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 나목(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당해 콘도미니엄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규칙 별표1(건축물)과 별표2의 “
55.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콘도미니엄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신축ㆍ분양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분양분을 제외한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콘도미니엄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규칙 별표1과 별표2의 “55.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202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4 (1995.12.09 회신),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75)
- 원 제목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일부분양하고 일부 회원제로 사용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