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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연불매매 시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을 장기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과 구분되어 지급된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납부함으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등의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장기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지급하면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를 준용하여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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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35 (<time datetime="1995-12-12">1995.12.12</time> 회신), "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2)
- 원 제목
- 부동산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