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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장기 분할납입 조건으로 산 공장 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계약조건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장 부지를 장기간 분할납입 조건으로 매입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회답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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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7 (1995.11.25 회신),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9)
- 원 제목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단의 공장용지를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입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