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37회신일 1995.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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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5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장기 분할납입 조건으로 산 공장 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계약조건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장 부지를 장기간 분할납입 조건으로 매입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회답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7 (1995.11.25 회신),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9)
원 제목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단의 공장용지를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입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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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