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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 평가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된다.
증권회사가 저가법으로 평가한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재고자산 평가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된다. 질의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3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손실의 일부인 30% 또는 50%만 유가증권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주식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실의 일부만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3조제6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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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31 (1995.12.04 회신),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60)
- 원 제목
- 증권회사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주식을 저가법에 의해 평가하고 평가손실의 일부(30% 또는 50%)만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