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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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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세법 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세법 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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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2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8)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였을 때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