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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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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등기일까지의 손익과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졌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2.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
회답
1.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은 법 제3조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합니다.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손익은 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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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0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98)
- 원 제목
-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 및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