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을 장기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을 장기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없이 회계상 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해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52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3)
원 제목
상품을 장기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소득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