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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법정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 내용연수 적용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법정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 내용연수의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 삭제<1982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함
본문(원문)
법인이 ’95. 1. 1이후에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규칙 [별표2]([별표6])에 업종별로 규정하는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같은규칙 [별표2]([별표6])에 따라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 기준.
회답
1.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의 업종별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다.
2.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자산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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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8 (1995.12.05 회신),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0)
- 원 제목
- 내용연수의 업종별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