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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액분은 경정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고, 감액분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할 때 추가 적립이나 기존 적립금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고, 감액분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감액분을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려면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했다.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적립할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었다.
질의요지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여야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해당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여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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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66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2)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또는 기왕의 적립금을 충당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