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세우려고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취득했다.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➀의 경우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➁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같은 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

2.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판단한다.

2.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2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7)
원 제목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