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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액 중 2천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천만원 이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 대부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의 인정이자 적용배제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 대부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규정은 ’98.12.31 이전 지출분에 대해 2001.12.31까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했다. 대부금액 중 2천만원 이내 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개정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98. 12. 31이전 지출분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배제 범위.
회답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98.12.31 이전 지출분에 대하여 2001.12.31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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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60 (<time datetime="1995-12-05">1995.12.05</time> 회신), "주택자금 대여액 중 2천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1)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