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4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삭제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노인촌 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으로서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며 일본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인촌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수행이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인촌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수행이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42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02)
원 제목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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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