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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1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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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7 (1995.11.29 회신),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5)
- 원 제목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